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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이렇게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AtoZ [1] 허위영상물 처벌법 개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10 00:44:23

[딥페이크 범죄 시리즈 #1]

진짜 전문가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대표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주제로 법률정보를 연작으로 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글로,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딥페이크 문제와 현행법상 처벌 구조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로는 찍히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합성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불법촬영만큼이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우리 법은 기존 불법촬영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범죄를 ‘허위영상물’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소위 ‘몰카’ 범죄)과는 달리, 딥페이크 범죄는 애초에 촬영 행위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으로는 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찍힌 게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의율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영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는 충격과 2차 피해는 실존 촬영물에 못지않았습니다. 얼굴 합성 하나로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협박이나 지인 능욕에 쓰이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전후로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대량 유포가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반포죄)를 신설하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딥페이크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법 조항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본인 동의 없이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을 모두 “허위영상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AI 딥러닝 합성뿐 아니라, 포토샵 같은 일반 편집툴을 이용한 합성까지 널리 포괄합니다. 합성 수준이 낮든 높든, “피해자가 본인으로 식별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선 제1항에서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는 이를 유포(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영리 목적으로 대규모 유포한 경우(제3항)에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단순 소지·시청만 해도(제4항)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범(제5항)은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처벌수위가 얼마나 센가?

제1항(합성·편집·가공)과 제2항(유포)은 모두 최대 징역 7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하며, 소지·시청죄 역시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는지”를 따져야 했지만, 2024년 개정으로 제작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었고, 소지 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면서 법의 문턱이 한층 낮아진 상태입니다.

합성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음란합성을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본 파일, AI 프로그램 사용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나면,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합성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캡처, URL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이미 수많은 곳에서 동영상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 비밀방에 영상이 돌아다니면, 나중에 삭제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집니다. 해외 서버나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유포 행태 탓에 수사기관이 협조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기술 자체가 새롭고 복잡하다 보니, 디지털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추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들의 공동 지인이거나, 범인이 만든 합성 파일이 내 PC에 잠시 저장돼 있어 억울하게 제작자로 몰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성 주체와 내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딥페이크 제작” 사실이 아닌 “타인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임이 드러나면, 유포·소지죄 차원의 쟁점은 또 별도로 다퉈야 하므로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 법률 상담으로 안전장치 마련하기

딥페이크 범죄는 법이 계속 바뀌고 있고, 수사기관 또한 끊임없이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무작정 대응하다가는 본인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1.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보전하고,
  2.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짜 영상이라도,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조기에 법적 조치에 나서야 온라인 확산이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실수를 하면, 나중에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범죄는 시대적 문제이자,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형태입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합성된 영상이 올라온 것 같다”거나, 반대로 “합성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잎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사건 다수 수행 경험, 학술 연구를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 대응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이 글은 법률적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