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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등 성매매업소 방문 후 협박/ 장부단속 대처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09 21:31:40

1. 들어가며: 성매매업소 방문 후, 협박·사기 연락이 오는 현실

 

성매매업소에 방문했던 이들이 갑자기 “장부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장부가 단속당해, 너의 정보도 넘어갔다”는 말에 깜짝 놀라거나, “네가 방문했던 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문자에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사실과 허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부를 빌미로 한 추가 협박·사기 유형

 

성매매업소 단속이 이루어지면, 업소에 방문한 이들의 방문 일시,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가 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노려 “경찰이 너를 수사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사기범들도 적지 않습니다.

✔️ 사기 유형 예시

  • “장부가 모두 경찰에 넘어갔다. 경찰 수사를 막아주겠다”면서 금전을 요구

  • “너의 방문 영상이 있다”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

  • “장부조사에서 걸렸다. 벌금 안 내면 처벌된다”며 가짜 고지서나 연락을 보내는 경우

이런 협박에 당황해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실제로 수사기관인 줄 알고 대응하면 되려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방문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쉽게 웃어넘기실 수 있으나, 실제 사기범행을 하는 자들이 '장부 내용을 확보한 상태로' 사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언제 어디에 방문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상대가 '영상이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유포하겠다'라고 하면 돈을 안 보내는게 쉽지 않겠죠.

 

3.장부 단속 관련 연락 대처법

 

3-1. '단속되었는데 돈을 주면 장부에서 빼주겠다'는 연락 : 사기

3-2 '영상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연락 : 공갈

3-3 '단순히 장부가 털렸으니 경찰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 : 진실일 수 있음

 

위와 같이 크게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처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1의 단속이 되었는데 장부에서 빼주겠다는 연락은, 사실 단속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장부만 확보한 자들이 이를 미끼로 사기범행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장부가 털렸다면 누구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혐의를 벗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송금할 이유는 전혀 없고, 송금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소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2의 '영상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연락은, 절대다수의 경우에 영상이 없습니다.

성매매 업을 하는 자들이 영상을 남긴다면 결국 자기들의 범행사실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장부를 통해 언제 어디에 출입했는지 알게 된 자들이 성매수 남성에게 돈을 뜯기 위하여 연락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연락에 속아넘어가 거액을 보내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니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에 돈을 일단 요구하는대로 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보내도록 만들고 결국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공갈범죄로, 미리 속지 않으셨다면 다행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진행하여 상대방을 단죄하고 피해회복을 노려야 합니다.

 

3-3 유형은 단순히 연락만 오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다가 목소리를 바꾸어서 연락한 사람이 3-1이나 3-2의 유형으로 변칙플레이를 할 수는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아무런 대가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장부단속으로 경찰들이 USB를 확보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실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했다면, 피의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고 출석을 조율할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출석 연락을 받으시면 변호인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대응방향을 논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한번 그 자리에서 작성되면 이후 임의로 고칠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셔서 진술 취지를 망쳐놓으면 수정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변호사와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고, 수사기관의 오해나 불필요한 오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자택 등으로 관련 통지가 가지 않도록 송달장소변경신청 형사전문 손우석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결론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원시인이 천둥 번개를 두려워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정보를 대략적으로 습득하셨으니, 어느정도의 두려움은 덜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사건의 해결로 나아가시려면, 혼자 앓지 마시고 법무법인 세잎을찾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