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비용부담을 생각하면 손해 아닌가요?"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승소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더 있는지, 소송비용 편에 이어서 이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승소, 원금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청구한 금액(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판결 확정 후에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시중 이자율이 5~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12% 이자율은 매우 강력하며,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이자는 단순히 판결 확정 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소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의 연 12% 이자란?
가. 법정이자의 적용 기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법정이자를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이자는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 연 12% 법정이자의 강력함
현재 시중 대출 이자율이 보통 연 5~6% 수준임을 고려할 때,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의 연 12% 이자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년간 지체된 이자는 1,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서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합니다: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처럼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후 판결 확정 후에도 이자는 동일한 비율로 계속 누적됩니다.
4. 실제 사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 기준으로 계산된 법정이자
사례 1: 대여금 소송에서 계산된 법정이자
A씨는 친구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부본송달일: 2024년 1월 10일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이자 발생 기준일): 2024년 1월 11일
실제 지급일: 2024년 12월 31일
법정이자는 2024년 1월 11일(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56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계산: 1억 원 × 12\% × \frac{356}{365} = 11,704,109.6원
결과적으로 A씨는 원금 1억 원과 함께 11,704,109.6원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사례 2: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산된 법정이자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부본송달일: 2024년 3월 1일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이자 발생 기준일): 2024년 3월 2일
실제 지급일: 2024년 10월 1일
법정이자는 2024년 3월 2일(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총 214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계산: 5천만 원 × 12\% × \frac{214}{365} = 3,520,547.9원
결과적으로 B씨는 원금 5천만 원과 함께 3,520,547.9원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5. 변호사 비용과 법정이자, 손해가 아닌 투자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의 연 12% 이자는 단순히 원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법정이자와 함께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제대로 청구하면 소송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연 12% 법정이자, 놓치지 마세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을 활용한 법정이자 청구를 포함하여 민사소송 전반에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소송은 단순히 원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의 비용 회수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 법무법인 세잎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