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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아는 변호사가 말하는, 카촬 현행범 체포, 포렌식 대응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29 14:56:41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카촬 적발시 무엇을 해야하는가

일단 반성하셔야합니다. 남의 치마 밑을 찍으면 안 되죠.

...

자, 그럼 반성을 토대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본 글은 관련 경험이 없으신 변호사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 포렌식 대응

포렌식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첫째, 이미징 절차

폰에 있는 파일을 모두 똑같이 복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폰에 갖고있지도 않았던 자료인데 갑자기 내 범죄 사실이라면서 경찰이 제시하면 황당하겠죠. 파일은 복사본이지만, 결국 내 폰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징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없으며, 다른 파일이 개입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 선별 절차

선별절차는 이미징으로 복사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범죄혐의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죄로 보이는 파일들을 추출하고, 유죄의 증거로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선별절차입니다.

선별절차를 가볍게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변호인 선임이 늦어도 선별절차 이전에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선별절차에는 ① 권리를 포기한다. ② 단독으로 참여한다. ③ 변호사와 함께 참여한다. ④ 변호사만 참여한다.

의 4개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하철 카촬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④번입니다.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서도 영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촬에서는 ④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유형의 경우이거나 특별한 조건이 더 붙는 경우는 구두로 설명 가능합니다만, 여튼 이게 원칙적 정답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궁금하실 부가질문

 

"제가 파일을 다 지웠는데 포렌식하면 나오나요?"

답이 뭘까요?

답은 바로

"속된말로 까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행범으로 지목당했을 때 도망가면서 마구 지워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지운 것도 다 나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변호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하면 그건 잘 모르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휴대전화의 기종이나 회사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3. 합의는 어떻게 하는가

지하철 카촬은 대부분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그 때 당시의 피해자가 특정되게 되므로, 한 명의 피해자는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죠.

하지만 카촬을 처음 한 사람이 잡혔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 카촬은 '걸릴 때까지'하는게 기본이고, 초범인데 영상이 3천개 이상인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특정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특정 못합니다.

얼굴이 나와도 특정이 될까말까인데, 겨우 다리와 속바지만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겠습니까. 절대다수의 경우는 특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된 피해자만이라도 반드시 합의하도록 노력하셔야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사실 가해자에게 연락처가 공개되는 것을 잘 원하지않습니다. 피해자 국선이라도 있으면 국선과 이야기나누어볼 수 있지만, 국선이 가해자를 경멸하는 마음에 합의를 중간에서 가로막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의견서란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가

의견서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해당 서면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양형에 관한 내용만 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사실자체를 다투는 경우, 즉 부인하는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거나, 했다할지라도 법리적으로 그건 죄가 안 된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하철 카촬의 경우는 대부분 양형에 관한 내용 위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범죄를 한 것은 맞거든요.

이 때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변호사 능력의 핵심이며(일단 글을 잘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쓸줄 알아야겠죠), 의견서를 잘 쓰기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당시에 변호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여야 합니다.

훌륭한 변호인 의견서는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나는 절대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당사자보다 더 당사자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글이 됩니다. 수사기관도 처분에 이를 참작하게 되지요.

 

5. 부가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달라'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저의 주문사항을 잘 수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사건진행의 단계에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설명해드려도 어차피 모두 흡수하실 수 없고,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플래너님의 설명을 두 시간쯤 듣고 보니, 다 들었는데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플래너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는데도). 그래서 '장황하게 모두 다 설명해도 의뢰인분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리하게 다 도와드릴 것이니 단계에 맞게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6. 변호사 선임은 왜 필요한가

위 과정들을 모두 총괄하고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변호사는 지휘자이면서 동시에 연주자입니다. 아. 물론, 일부분은 의뢰인분이 같이 연주해주셔야됩니다. 혼자서 다 연주하진 못하거든요.

성공적으로 곡을 연주하려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카촬사건. 이제 손우석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 02-2138-3309

[손우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