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다른 상인에게 일부 금전을 차용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고리의 이자와 함께 갚는 행위를 오랜 시간 지속해왔습니다.
채권자는 그러나 약속된 부당한 고리의 이자를 근거로 의뢰인 부부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의뢰인 부부 중 일방의 채무를 근거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부 채무가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쌍방에게 이견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먼저 고액의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부부가 모두 피고가 된 상태에서 손우석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십수년에 걸쳐서 돈거래가 있었기에 정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손우석변호사는 고리의 이자가 변제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채권이 없음을 법리에 따른 계산으로 밝혀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들 모두의 채무가 아니라 일방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은 계약서를 원본 그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원본의 확인을 요구한 손우석 변호사에게 계약서 일부를 사후에 가필했다는 점을 들키기도 하는 등 상대방의 얕은 수가 어지럽게 펼쳐지는 재판이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들은 근저당권 말소청구 반소를 승소하였습니다.
복잡한 고리의 이자 문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이행, 손우석 변호사가 승소의 길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