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피해호소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맞고소 내지 역고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내에서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A씨가 인사과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경찰이 혐의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인물·기관·구체적 정황은 모두 익명 처리·재구성되었습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으로 야근를 이어가던 중, 후배 B씨가 회의실 CCTV 사각지대에서 어깨와 허리를 움켜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저항 후 즉시 회의실을 벗어나 동료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고, 사건 직후 인사과 등에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합의를 권고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장된 불만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A씨는 심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친구 200명 미만의 비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겪은 강제추행과 회사의 미온적 조치를 토로하는 게시물을 세 차례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회사명·실명·직위·이니셜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완전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훼손했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첫째, ‘허위성’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사건 당일 당직표, A씨의 실시간 통화내역, 심리상담 기록, 동료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특정성’ 부정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A씨의 게시물 전문과 댓글, 친구목록을 제출하며 “실명·이니셜·전문과 표기가 전혀 없으므로 제3자가 B씨임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461 결정, 대법원 판결, 학술 논문 등 정치한 법리 주장을 근거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메일의 목적은 사적 비방 내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2차 피해 방지’였으며, 실제로 A씨가 글을 비공개로 게시해 파급력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넷째, 고소인의 주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B씨가 “자신을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통계로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피해 주장에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고 ▲페이스북 게시물로는 B씨를 특정할 수 없으며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고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최소한의 방어를 행사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그 파급력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소등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엉킬수 있는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 사필귀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SNS 게시글이라도 특정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호소가 곧 ‘허위 고소’로 단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최소한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쟁점을 ‘허위성·특정성’으로 좁혀 대응하면, 억울한 역고소 상황에서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알리다가 역으로 고소당하셨나요? 우선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당직표·현장 사진·상담 기록 등)를 확보하십시오. SNS에 글을 게시할 때는 실명‧직위 등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 이미 게시하셨다면 신속히 증거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기 법률 자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억울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