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대표변호사의 대표 수행사례입니다]
의료계에서 광고는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규제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례는 광고를 시행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받고, 형사고발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의료광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과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펼쳐 무혐의(불기소)와 행정처분 취소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병원명·사건정보 등은 전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 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최초 위반 시 경고가 원칙.
그러나 하위 규정의 혼란 등을 원인으로 불일치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엄격한 옛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업무정지 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
행정청에 의견서 제출 → 처분 취소
“사전심의 없는 전단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기준(‘경고’)을 적용해야 하며,
추가로, 해당 전단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함을 지적.
결과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철회(취소)되었으며, 경고조차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짐.
“해당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인지 불분명”
사례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사전심의 대상.
의뢰인의 광고는 특정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워 심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
고의·과실 부정
의뢰인은 “전단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의료광고 규정이 복잡하고 개정 이력이 많아 누구라도 혼동할 수 있음을 호소.
통상적인 영업활동일 뿐, 과장·허위 표시가 아님을 강조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음.
형사사건도 무혐의로 종결
의뢰인은 큰 행정·형사 리스크 없이 병원 운영을 이어가며, 추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음.
사전심의 없는 광고 = 모두 곧바로 중한 처분이 아니다
“1차 위반 → 경고”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행정청이 있어, 처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의료광고 법령 전문성 중요
옥외광고물법과 의료법 등이 중첩 혼동되는 영역이 많아, 다수의 수행경험과 정교한 법리 분석이 있어야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음
형사 무혐의 가능성 높음
고의나 과실 여부, 광고의 범위·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
유사사례는 모두 처벌 받거나 일률적이지 않아 “처벌 불가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방어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병원명·사건정보 등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유의: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정식 수행 내지 법률자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사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광고·행정처분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