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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전액회복]리딩 투자 사기 민사소송, 형사고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29 14:50:57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선물거래의 리딩을 해준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리딩을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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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업체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전문가'로 행세하고, 심지어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가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리딩을 받았다'라며 1:1 불법 리딩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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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없는 널뛰기 리딩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업체측은 멈추지 아니하고 "블랙라벨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세력이 매집할 때 다같이 매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다."라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해가고, 리딩으로 의뢰인에게 더욱 극심한 손해를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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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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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투자사기의 경우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누군가를 사칭한 곳인지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위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실존하는 업체였기에 직접 리딩을 진행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그 자의 본명을 알아내면서 형사처벌로 압박하고, 민사로는 업체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동시에 직접 리딩을 진행한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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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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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조치로 압박하자 업체측이 손을 들었고, 민사에서 화해권고를 받아 의뢰인분의 리딩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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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는 가명으로 리딩을 진행한 자를 특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