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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군수직 보전. 방어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29 14:46:13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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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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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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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합니다.

의뢰인분의 직이 걸려있는 문제였기에 본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3. 결과

​

100만원 미만의 형만 받아도 성공이었으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보다 매우 낮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