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셨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합니다.
의뢰인분의 직이 걸려있는 문제였기에 본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형만 받아도 성공이었으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보다 매우 낮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