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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혼자 사는 여자집 비번 계속 시도한 성범죄 전과자 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29 14:34:0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고, 해당 전과로 인하여 구치소에도 잠깐 몸을 담궜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겨우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과가 있다면 좀 더 몸을 사려야 될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 집에 거주하는 여대생의 집 비밀번호를 며칠동안 수차례에 걸쳐 눌러보며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나름 상대방이 집에 없는 시간에 비밀번호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통상 오후 1-2시 정도에 집에 사람이 없으니 그 시간을 노려 집중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누를때마다 공교롭게도 집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에 떨다가 비밀번호가 눌리는 장면 등을 녹화하여 신고했고, 의뢰인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옆 집 여대생의 집 문을 열지 못했고, 미수에 그치게 된 것입니다.

 

2. 사건해결

 

의뢰인은 자신에게 성범죄 전과도 있고 하니, 불안한 마음에 매우 많은 법무법인에서 각각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전국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모 네트워크 로펌에서 해당 사안을 '강간미수'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잔뜩 겁을주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임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강간미수가 되려면 '실행의 착수'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것 만으로는 그에 절대로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양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의뢰인을 그런식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하지 못했고, "의뢰인 분이 이 사건으로 성범죄 유죄를 받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성실히 조사받고 주거침입 미수로만 의율되어, 약식명령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낸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를 피해자분께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와 교섭의 기술은 변호사의 능력이라기보다 '인간'의 능력이므로, 변호사라고 누구나 협상과 합의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교섭에 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건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고 의뢰인의 최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세잎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