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학생 신분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MDMA, 케타민, 필로폰 등 여러 종류를 투약하다가,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수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MDMA약 1천정을 항공우편으로 들여와 수령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 개입 없이, 검찰 직수 사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마약거래 중에서도 그 액수와 종류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는 행위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의 가중처벌요건을 갖추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죄의 형량은 7년 이상의 징역(상한 30년, 경합시 50년) 또는 무기징역 입니다.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통역을 대동하여 구속된 의뢰인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거래된 마약의 종류와 양, 의뢰인의 신분과 과거 전력,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찾기 위한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번 조사를 받았으나 손우석 변호사의 도움 아래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잘 나누어 진술할 수 있었고, 구속상태로 재판을 거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특성과 사건의 내용을 통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손우석 변호사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인 죄를 범하고, 검사님의 구형 8년을 받았으나, 실제 형량은 4년만 선고되었습니다.
마약의 수출입/매매 관련 사건, 전문가의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