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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1심 전부패소 광고대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19 13:26:00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잡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면에 각종 제품의 광고를 실어주었으나, 상대방은 계약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장기간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인간관계를 생각하여 오랜기간 참아왔으나,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내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지 대금을 지급한게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서도 한 장 없는 상태였으며, 1심에서 아무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진심'만을 호소한 결과 전부패소하였습니다.

 

손우석변호사는 판결문과 자료를 보고 의뢰인이 패소한 이유를 설명한 후, 사건을 항소심에서부터 맡아, 상대방과 1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는 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돈도 돈이지만, 의뢰인은 지인을 믿고 진행한 계약에서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서로 믿었기에 당연히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대방이 행사하였는가', '상대방이 세금 신고에 이의를 제기했는가' 등 구체적은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3. 결과

 

손우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세금신고내역, 상대방이 광고 지면의 변경을 요청한 내역 및 광고 의뢰 관련 사실관계와 광고 매체 자체의 특성을 파고들어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을 위와 같이 뒤집어 냈습니다.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사건의 판도를 뒤집어보는 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