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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용]외국인 강제출국명령+보호명령 모두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19 13:21:18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취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1차례 범칙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전력이 있는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다가 출입국에 적발되었으며, 곧바로 보호소로 이감되어 보호조치를 받는 동시에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직접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특별면회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처분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출국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뢰인에 대한 각 처분을 집행정지하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마쳤습니다.

 

 

2.해결방법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보호소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길게는 수년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시키는 것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관련 외국인사건에서 접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 사건 뿐만아니라 사회와 제도 구조적으로 의뢰인이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집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결과

 

손우석 변호사의 깊이 있는 설명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집행정지 하였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보호소에 전화하여 석방을 요구하고, 결정문을 fax로 보낸 끝에 의뢰인이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법무관으로 수년간 일한 경험을 살려, 외국인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