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부터 명확히 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 일방의 해지 통고 등 어느 사유로든 일단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