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전기 배선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길가에 있던 가게의 간판이 추락하면서 행인이 이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